2026 재산세 9월 납부기간·조회방법 총정리 (16~30일, 분납 250만원 기준)
납부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9월에 누가 고지서를 받는지, 어디서 조회하고 어떻게 내는지,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는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확정된 기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납기가 나뉘며, 2026년 9월 정기분의 법정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래는 올해 9월분에 적용되는 확정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정기분 납부기간 확정
9.16~9.30 보름간
시작: 2026년 9월 16일(수)
마감: 2026년 9월 30일(수) 자정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위택스에서 내 고지 내역 조회 ↗토지분 재산세 9월 전액
100% 일시 부과
대상: 나대지, 상가·건물의 부속토지, 농지·임야 등
고지 방식: 같은 시·군·구 내 보유 토지를 합산해 한 장으로 고지
제외: 아파트 대지권처럼 주택에 포함된 토지는 주택분에 이미 반영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나머지 절반
20만원 본세 기준선
본세 20만원 이하: 7월에 전액 부과 완료 → 9월 고지서 없음
본세 20만원 초과: 7월 50% · 9월 50%로 나눠 부과
고지 방식: 물건별 과세가 원칙이라 주택마다 관할 시·군·구에서 각각 고지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
3% 즉시 가산
1일이라도 경과: 미납 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
체납 본세 45만원 이상: 이후 매월 0.66%가 최장 60개월까지 추가
면제 사유: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세액·감면 여부는 물건별로 다르므로, 실제 부과 금액은 반드시 본인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하는 경로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더라도 납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곧바로 낼 수 있습니다. 물건지 주소가 서울인 경우에만 서울시 이택스를 쓰고, 그 외 전국은 위택스를 이용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위택스 전국
서울 외 전 지역 지방세 조회·납부 · 공식 확인 ↗
서울시 이택스 서울
물건지가 서울인 경우 이용 · 공식 확인 ↗
인터넷지로 지방세
금융결제원 운영,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공식 확인 ↗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STAX
본인인증 후 고지 내역 확인과 즉시 납부
간편결제 페이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의 전자문서·세금 메뉴
은행·CD/ATM 창구
고지서 지참 방문, 가상계좌·자동이체도 가능
※ 카드사 무이자 혜택과 지자체별 세액공제 금액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납부 방법: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로그인해 본인 인증을 마치면 9월 정기분 고지 내역이 뜹니다.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별도 건으로 잡히므로 건별로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후 즉시납부를 누르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고, 납부가 끝나면 영수증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QR코드가 있다면 페이 앱에서 스캔해 그대로 결제해도 됩니다.
분할납부: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기한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므로, 세액이 크다면 9월 30일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고지서 1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체로 건당 500원에서 1,600원 수준이며, 재산세뿐 아니라 자동차세·주민세 등 정기 세목마다 적용됩니다. 고지서 분실로 기한을 넘기는 사고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7월에 낸 금액과 9월 금액이 몇십 원 차이 나는 것은 단수 처리에 따른 정상적인 차이입니다. 또 주택은 물건마다 고지서가 따로 나오므로 한 건만 내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회 화면에서 미납 건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분과 9월분 비교
| 구분 | 7월 (7.16~7.31) | 9월 (9.16~9.30) |
|---|---|---|
| 주택분 | 본세 20만원 이하 전액 / 초과 시 50% | 본세 20만원 초과분의 나머지 50% |
| 건축물분 | 전액 부과 | 부과 없음 |
| 토지분 | 부과 없음 | 전액 부과 |
| 선박·항공기 | 전액 부과 | 부과 없음 |
출처: 지방세법 제118조,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각 지자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2026년 9월 기준) · 세액과 감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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